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운 맛', '덜 매운 맛'…고추 매운 정도 4단계로 표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2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도록 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2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현장에 부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도록 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격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표시한다. 과실류 당도는 기존의 브릭스 단위에 추가로 당도 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을 병행 표시하도록 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앞으로는 ‘안토시아닌’ 등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등급(특·상·보통) 판정 기준에서 ‘크기’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비자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크기 구분표’를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곡류는 표준규격에 따른 등급을 삭제해 양곡관리법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참다래는 크기 구분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유통현장에 맞게 규격을 손질했다.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