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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곳중 1곳이 불법

경기도 특사경, 27개소 적발…20개소 형사입건 예정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고형연료 제조업체인 D업체 등 2개소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 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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