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온갖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5년 동안 8,333만원을 갈취한 최모(28) 씨를 공갈사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씨와 피해자 손모 씨는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2012년 제대 후에도 함께 생활하던 중 최 씨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1,000만원 상당의 타투 기계에 대한 분실 책임을 손 씨에게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 씨는 ‘내기 당구를 졌으니 1,000만원을 갚으라’ ‘내가 너 때문에 쓴 돈이 5,000만원이다’며 손 씨에게 허위 변제 의무를 지웠다.
이에 손 씨는 최 씨의 공갈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 갔지만 계속된 협박에 끝내 고율의 이자를 지고 돈을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압박해 손 씨는 불법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결혼을 앞둔 손 씨에게 최 씨가 1,600만원의 허위 채무를 주장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손 씨가 최 씨를 형사고소했다.
검찰 측은 “형사 고소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1,5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등 최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확인했다 ”면서 “피해자가 지금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정신적·심리적 피해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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