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카풀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앞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81조1항1호)을 삭제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한 카풀 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카풀 운전자는 출퇴근 때 해야 해 하루에 두 번 이상 못 한다”며 “24시간 카풀 차량 운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됐다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한 (카풀 허용)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는 장외 투쟁을 벌이며 ‘카풀 금지법’ 의결을 촉구했다. 이날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국토위는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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