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조사결과,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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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회수 중이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마녀의 레시피’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천329박스(8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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