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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못 막으면 미래도 없다] 기업 해외진출 앞서 정부가 보안 진단을

정부 지원사업 상담 수준에 그쳐

해외 기술유출 사실상 무방비

해외 기술유출은 국부 유출과 직결된다.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해외 기술유출에 각별히 대비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도 해외 기술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 공장이나 사무실을 찾아 보안진단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앉아 기업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기업을 찾아가 지원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비한 정부지원사업은 상담 수준에 그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가 해외에 ‘IP 데스크’를 설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조상품 분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에 2회 해외에서 실시하는 기술보호 설명회와 상담회 외에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국내외에서 정보수집 등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한계를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외에는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다”며 “기술유출 전에 증거를 잡지 못하면 해외 서버 압류도 어려워 자료를 확보하는 길이 요원해진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해외 진출 전에는 각종 보안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이후에는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사후조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교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더라도 첨단기술을 갖고 있거나 미래 유망사업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법무법인과의 협력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성수·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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