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현직 판사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A판사의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A판사 소속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아직 A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한해 정직·감봉·견책 등 3종류의 징계만 받는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없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고를 저지르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일반 법원공무원과는 징계 수위가 다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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