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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금고 2년, 피해자 눈으로만 의사소통 가능

사진=연합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려 사고를다. 당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심각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으나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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