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화·국적회복 허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열리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수여식은 국민의례와 대통령 축하 영상 상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법무부는 귀화·국적회복 한국인에게 통지서만 보내는 현행 제도가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적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 귀화를 허가한다는 통보만 해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이미 귀화 때 선서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26~27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귀화허가 예정자 162명과 국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을 상대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의미와 격식을 갖춘 행사”라며 “매년 1만4,000여명이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