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춘천 연인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청원자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1일 청원을 올렸다.
그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다녔지만, 딸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장학생이었다”며 “대학 입학 후 4년간 용돈 한 번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등록금과 부모 용돈까지도 살뜰히 챙기는 예쁜 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의자는 딸에게 춘천으로 와 달라고 했지만, 딸은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공부로 못 간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러나 피의자의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퇴근 후 찾아갔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의 범행은 누가 보아도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나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를 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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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피의자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으나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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