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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거절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 "공평한 재판 기대 어려운 사정 인정 안 돼"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인 혐의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김씨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김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21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김씨 측은 사건 공판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고 요청했으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후 기피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원하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자신들이 노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제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과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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