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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맞이하려고" 관용차 만취운전한 靑비서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종로구 효자동 한 음식점 앞에서 적발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했다. 김 비서관이 몬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은 조회 결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관용차량이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다 진행하지 않고 정차 중인 김 비서관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 소속 경찰이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대리기사를 부른 장소까지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늘 새벽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비서실장에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표수리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전화 통화 후 출석일정을 조율해 음주운전 경위와 동승자의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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