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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 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처벌수위에 네티즌 "납득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일명 ‘김해공항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네티즌은 이를 두고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판사는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무모한 과속에 대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질타와 함께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인터넷에서는 ‘김해공항 BMW’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금고 2년’의 형량이 적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월 사고 이후 4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눈만 깜박일 정도로 심각한 중상을 입은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이는 관련기사에 댓글로 “큰아빠가 저희들 몰래 일방적으로 합의를 해 집행유예로 나올 줄 알고 걱정했다”며 “판사님께서 현명하게 금고 2년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있다”며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기도 했다.

앞서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있으나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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