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경고 40일도 안돼...김종천 의전비서관 만취운전

文대통령, 직권면직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지난 10월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 지 40일도 안 돼 핵심 참모가 음주운전을 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임 실장은 대통령 주재 정례 티타임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좌석에는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고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적발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