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양금덕(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으나 이날 다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제징용 소송 확정판결로 비슷한 사건을 전원합의체가 또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다. 양 할머니 등은 약속과 달리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이에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2심에서 판결한 배상액은 피해자별로 1억~1억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 상고심에 올라온 뒤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를 의식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근로정신대 소송이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파급력은 강제징용 선고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자산이 많지 않은 신일철주금과 달리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국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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