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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묘소 옆에서…포천 10년지기 살인·암매장범 무기징역

"반성 없는 엽기적 범행…죄질 극히 불량해 무기한 격리 필요"

10년지기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6년 서울 성북구 석관동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회원으로 등록한 피해자 유모(37)씨를 알게 된 후, 헬스장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대전에 있는 헬스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하며 “나는 1억원 이상을 준비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지난 4월27일 새벽 5시께 “헬스장 계약 대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조씨는 사전에 렌트한 차에 피해자를 태워 조씨 모친의 묘지가 있는 경기 포천시로 데려갔다. 조씨는 이곳에서 길이 약 30cm, 무게 1kg에 달하는 쇠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2,000만원을 가져갔다.

또한 조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묘소 근처의 외딴 장소로 옮겨 노끈으로 자살로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을 파 사체를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조씨는 범행 한달 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장갑과 자살로 위장할 노끈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동기 및 이유를 막론하고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잘못을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장소는 피고인 모친의 묘소에서 불과 26m 떨어진 장소라는 점에서 범행은 엽기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한 점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하며 2차적 피해를 입힌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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