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km로 과속하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사고로 인해 전신이 마비됐고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의료진 설명이라고 법원은 전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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