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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에 특별위로금

경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의인(義人)’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내 의사상자’를 지원한다.

도는 25일 특별위로금 등 도내 의사상자 지원금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나 그 유가족들은 다음 달 7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설·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차례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의 경우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1,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10만원이며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4만∼8만원이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로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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