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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희롱 당한 공무원 극단적 선택…法 "성희롱만 배상"

“성희롱 발언이 자살 예견케 할 정도 아니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가해 동료와 직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미지투데이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가 사과했음에도,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탓에 우울증이 발병·악화했다”며 소속 기관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기각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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