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과 관련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의견 공유·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이 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민 위원장 안은 집행 체계 종합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등 큰 틀에서 닮았다”며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부 과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의 정부안과 민 위원장 개정안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가지 다른 길”이라며 “전면 개편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할수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축사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의 발제로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학계,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서 진행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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