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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밀실로 들어간 예산심사 나눠먹기 걱정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쟁점사안에서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으로 정상적인 일정이 한참 지연된데다 예산 심사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이러다가는 시한을 놓치는 사태가 또다시 빚어질까 걱정스럽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내에 더 작은 소위인 ‘소소위’를 만들어 보류된 쟁점 예산 논의를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위원장과 간사단 등으로 구성된 소소위가 특위에서 넘어온 사업·예산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남북협력 예산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될 소소위는 속기록을 남기지도 않거니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결국 여야가 편법까지 동원해 막판에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3당 간사가 비밀리에 모여 보류사업 129조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난무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국민들로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47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특히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나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막대한 재정을 풀어 가짜 일자리나 만들지 않는지, 사업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대북지원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 시간이 없다고 졸속·부실심사로 일관한다면 나라 살림에 막대한 짐을 떠안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지역구 민원이나 해결하려고 나서는 행태는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예산안 처리에서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효율성을 핑계 삼은 편법심의에서 벗어나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의 꼴불견을 국민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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