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뜻으로 수백 건의 문자 폭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하고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2~6일 5일간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구애 문자를 보냈다.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 애기 낳고 싶어’, ‘잘생긴 남자는 인물값 한다더니 너가 그렇네’ 등과 같은 내용이 문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한 번 본 것 이외에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문자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에 비춰 보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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