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10시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확인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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