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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 군사합의 영향없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9·19 군사합의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걸렸고, 이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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