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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영세·중소가맹점 대책 왜 빠졌나

영세·중소가맹점은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 없어

그동안 소외됐던 매출 5억초과 자영업자에 집중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이유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에 있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지만, 현금 외의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가격할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 매출이 5억원을 넘기며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되어, 현재 이들에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제도 등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은 반면,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은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누리지 못해 불공정 문제가 제기돼 온 계층이다.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는 “연매출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억5천만원)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이다”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10억~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금융당국은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기존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은 2.18%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1.94%보다 높았으며, 이들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사 마케팅 혜택이 대형마트 등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된 반면 이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집중시키면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떨어지게 됐고,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자연스레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완화 논의를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다. 당국은 “신용카드가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완화가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나 수수료 경감 등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만 신용카드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확산하고 다변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금 외 저비용 결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가격할인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저율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국은 “비용구조가 상이한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 등 현행 수수료율 산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줄 수 있냐는 질의에 당국은 “이번 체계 개편에서 단체협상권을 요구하는 가맹점 측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개편안이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최근 3년간 카드사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확인한 인하 여력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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