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복무기관을 신청해야 한다. 출·퇴근이 어렵거나 먼 거리에 있는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소속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신청할 수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 소집일과 복무기관을 선택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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