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했다.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앞서 군 검찰이 기소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족관계와 사생활, 특이 언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과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다.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들도 조사했으며,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데에는 이 전 사령관의 독려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군 특수단은 군의 현역, 검찰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을 수사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정보수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를 앞두고 유가족 동향 정보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또 군 특수단은 같은 해 6월에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보고를 앞두고 정보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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