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윗선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뒤이어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참모장은 ‘사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인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앞서 군 검찰이 기소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사생활, 특이 언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데에는 이 전 사령관의 독려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군 특수단은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특수단은 군의 현역, 검찰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을 수사하기로 역할을 나눈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정보수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해 캐물을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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