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방법은?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화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군대에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한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