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에 체포된 닛산-르노 연합의 카를로스 곤(64) 전 회장이 연봉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보수 일부를 퇴임 후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지만, 허위 신고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62) 닛산자동차 전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원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3월 결산 때부터 그간 연간 20억엔에 달했던 연봉 가운데 10억엔분을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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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던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변호사이기도 한 켈리 전 사장에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상담해서 결정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위법성을 부정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2008년 개인적인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17억엔의 손실을 닛산이 부담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만 회사 측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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