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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 던진 70대男 "권익 찾으려고"

경찰 "배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7일 오전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진술녹화실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출근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방화 피의자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화염병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남모(74·무직)씨를 27일 오전 9시께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재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신나가 들어 있는 500ml 페트병에 불을 붙여 투척했다. 이를 목격한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고 피의자를 검거해, 남씨는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로 인수됐다.

대법원장 차량 보조석 뒷바퀴 부분에 불이 붙었으나 소화기로 진화돼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의 가방 속에서는 이밖에도 신나가 들어 있는 페트병 4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오전 10시30분께 파출소에서 서초경찰서로 이관돼 오전 11시40분부터 진술녹화실에 들어간 남씨는 오후 1시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날 경찰서에 입감된 상태로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경찰서 이동 과정에서 취재진들이 화염병을 던진 동기를 묻자 남씨는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남씨는 지난 3개월간 개인적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1인 시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공범, 배후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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