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식당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에서 주인 B씨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뒤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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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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