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가 다음주 후반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이 지사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앞선 것과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이었던 구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말하자 시장이 입원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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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를 제출했다. 그러나 비밀번호는 말하지 않아 이 휴대전화들 속에 담겼을지 모르는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비협조로 휴대전화들을 열어보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번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마치고, 다음 주 후반에는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내주 후반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 사건은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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