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 소속사 측이 차예련 아버지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차예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서울경제스타에 “앞서 보도된 기사 내용이 맞다”며 “추후 공식 입장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는 차예련의 아버지가 과거 토지거래 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차예련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보도에 따르면, 차예련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그는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채 잔금은 추후에 주겠다는 수법으로 땅을 사들였고,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이를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 차예련은 해당 매체에 19세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이 흩어져 산 이후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들에게 책임감을 느껴 10년 간 자신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했다고 고백했다.
/심언경 인턴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