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8년…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사진=연합뉴스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살해를 시도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둔기를 가방에 넣고 헤어진 여자친구 B(54)씨 집 부근에서 B씨를 찾아다닌 혐의로 받아왔다.



또 A씨는 B씨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집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친구를 둔기로 때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으로 탄원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