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정서 정말 모른다"…'반토막 윤창호법'에 가족·친구 분통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하태경·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윤창호 아버지 기현(53)씨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기현 씨는 “창호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봐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 게 아니냐. 댓글만 봐도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호 친구 김민진(22) 씨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법안을 보고 창호 친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법안 통과를 앞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고 양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 친구들은 윤창호법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윤씨는 이달 9일 숨졌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