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9일 우리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한 우리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며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이날까지 이 대사를 세 번 초치하는 셈이다. 이번 초치에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결정해 이 대사를 초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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