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인 조세 당국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은 0.5%로 규정돼있다. 다만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은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과 코넥스는 0.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과세는 지난해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아예 거래세가 없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거래세가 높아 인하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한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만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해 우선 현행 0.5%의 법정세율을 0.1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공백 때문에 증권거래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율을 0.1%포인트 인하 시 약 2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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