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마트폰에 몰래카메라 앱을 설치해 작동하는지 확인까지 했으나 직원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항의하면서 실제 촬영하지는 못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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