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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