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청 여성공무원 숙직제를 다음달 주2회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사업소와 산하기관의 경우 내년 4월 이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를 기존 임신(출산)자에서 남녀 불문하고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올라가면서 양성 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보다 자주 당직을 하다 보니 남성 공무원의 어려움이 늘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 당직은 주말·공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며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는다.
숙직 일수가 일직보다 많다 보니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당직 주기 격차는 1.7배까지 벌어졌다. 본청 남성 공무원의 경우 9개월마다 숙직을 서야 하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15개월에 한 번 일직하면 된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남녀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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