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최종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훈병원 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베트남전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72년 4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2014년 12월 말초신경병에 관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광주보훈병원 검진 결과에서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2015년 1월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해 3월 전북대병원에서 다발신경병증과 말초신경병증 최종진단을 받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광주보훈병원에서의 재검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이씨는 이에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 검진결과만 반영한 보훈 당국 처분은 잘못됐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훈병원 검진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일 뿐 상급 병원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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