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투입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요구사항 등을 수집·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할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