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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김성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김성수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개 법률을 처리했다.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론을 주도해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이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형량이 줄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돼 법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름을 따 만든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적시된 심시미약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학교 측과 기존 교원들의 반발로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는 등 8년이나 표류해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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