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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보도 반박’ 정봉주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기소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미투’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자회견이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피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기자도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그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국민 사기극’ 등 지나친 표현을 동원한 반박이 정당한 반론권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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