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셀프 촬영물’이더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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