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기업인 코웨이(021240)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니켈 음용의 유해성을 두고 코웨이와 소비자들이 2년간 논쟁을 지속한 끝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인정된 첫 판결이다. 코웨이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소송에 더해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얼음정수기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니켈 음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금속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원고 중 계약 당사자에 한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코웨이 정수기 계약 당사자인 78명에 대해 코웨이는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원고인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은 니켈의 유해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소비자 측 변호인인 남희웅 변호사는 “재판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나 사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피해자들과 의견을 나눈 후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