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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지금은 경영권 안정시킬 때"...공정법 장기전 예고

"경제 악화 속 기업 통제에 방점, 정책 우선순위 아니다"

정부안 오늘 국회로...한국당, 현미경 검증 의지 다져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사진) 의원은 29일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 규제보다는 경영권을 안정시켜줘야 할 때”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각 조항에 대한 현미경 검증 의지를 다지며 ‘장기전(戰)’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악화 속에 기업 경쟁력 제고와 무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일부를 손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낸 것만으로도 기업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안이 30일 국회로 넘어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부 안보다 더 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하고 이 기업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 의원의 안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했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역시 정부 안이 신규 대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만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민 의원 안은 기존 대기업집단도 대상에 넣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정부와 여당 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전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대표 독소조항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었다. 정부와 여당 안은 중대 담합의 경우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을 폐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결국 검찰이 기업의 거래를 독자적으로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인데, 효과보다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더 크다”며 “현재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른 부분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요소는 빼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정경쟁 촉진과 대기업 규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논의는 시간이 걸려도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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