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로는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대전보호관찰소 및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1대 1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가해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게 되며 가해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 교육 이수 및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성범죄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 또는 성폭력상담소에는 일반인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만 마련돼 있어 발달장애인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윤진용 부장검사는 “향후에도 대전지검은 대전보호관찰소,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소 등과 함께 제도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 및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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