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1심은 간음·추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협소하게 해석했고,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이를 간과·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증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못했다”며 “심리가 미진해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은 1심 판결의 전체 취지를 보지 않고 일부 문구만 들어 부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위력’이 유형적으로든 무형적으로든 행사돼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한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며 “집중 심리와 장시간의 증인신문으로 충분히 심리한 만큼 절차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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